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다른 사업장에 신고한 세금계산서는 미제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697회신일 1990.12.2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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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다른 사업장에 신고한 세금계산서는 미제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2.26

주사업장은 미신고로 보지만 세금계산서는 제출된 것으로 본다.

주사업장 거래를 종된 사업장에서 신고하고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주사업장은 미신고로 보지만 세금계산서는 제출된 것으로 본다. 주사업장에서 재화를 공급했으나 착오로 종된 사업장에서 신고·제출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사업장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와 세금계산서 제출을 착오로 종된 사업장에서 하였다.

질의요지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주사업장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으나 이에 대한 신고 및 세금계산서 제출을 종된 사업장에서 하면, 주 사업장은 미신고된 것이나, 제출한 세금계산서는 제출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사업장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 제출을 착오로 종된 사업장에서 한 경우, 주 사업장에 대하여는 미신고로 보는 것이나, 다만 이 경우에 제출한 세금계산서는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주사업장 거래의 신고와 세금계산서 제출을 착오로 종된 사업장에서 한 경우의 처리.

회답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사업장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 제출을 착오로 종된 사업장에서 한 경우, 주사업장에 대하여는 미신고로 본다.

다만 이 경우에 제출한 세금계산서는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97 (1990.12.26 회신), "다른 사업장에 신고한 세금계산서는 미제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3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388)
원 제목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관할 위반하여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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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