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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업성 평가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중소기업상담회가 창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성 평가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상담회가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성 평가용역을 중소기업창업자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상담회가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위한 용역을 중소기업창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1492, 1989.10.17.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상담회가 중소기업창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성 평가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중소기업상담회가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위한 용역을 중소기업창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붙임 질의회신문(부가22601-1492, 1989.10.17.)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492 사업성 평가용역의 대가는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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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22 (<time datetime="1990-12-11">1990.12.11</time> 회신), "중소기업 사업성 평가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3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369)
- 원 제목
- 중소기업창업 지원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