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사업성 평가용역의 대가는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중소기업창업자에게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사업성 평가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중소기업창업자에게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한 용역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7.04.01 → 현재 시행본 2026.06.0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2조: 제12조에서 제5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2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1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다음의 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등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중소기업상담회사로 등록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상담회사가 등록한 사항 중 회사명과 소재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중소기업창업자에게 중소기업 사업성 평가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위한 용역을 중소기업창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위한 용역을 중소기업창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사업성 평가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위한 용역을 중소기업창업자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2조 (창업지원정책의 효율화)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92 (<time datetime="1989-10-17">1989.10.17</time> 회신), "사업성 평가용역의 대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3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395)
- 원 제목
- 사업성 평가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