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다가구 상가겸용주택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61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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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다가구 상가겸용주택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특별히 공제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전액 공제되며 판매 시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한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다가구주택과 상가의 매입세액 공제 및 판매 시 과세 절차를 묻는 사안이다.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특별히 공제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전액 공제되며 판매 시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한다. 1인으로 등기된 25.7평 초과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국민주택이 아니라는 전제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인으로 등기된 25.7평을 초과하는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과 상가를 신축하고 판매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1인으로 등기된 국민주택규모 초과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국민주택이 아니므로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는 경우 동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판매시에는 세금계산서나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1인으로 등기된 25.7평을 초과한는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이 아니므로 동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주택과 상가를 신축하는 경우 동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타법령에서 특별히 공제하지 아니하는것을 제외하고는 전액 공제되는것이며,

2. 동 주택이나 상가를 판매시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의한 세금계산서나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인으로 등기된 국민주택규모 초과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과 상가를 신축할 때 매입세액 공제 및 판매 시 부가가치세 처리 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1. 1인으로 등기된 25.7평을 초과하는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이 아니므로, 동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과 상가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타법령에서 특별히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고 전액 공제된다.

2. 동 주택이나 상가를 판매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나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11 (<time datetime="1990-12-10">1990.12.10</time> 회신), "다가구 상가겸용주택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3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364)
원 제목
다가구 상가겸용주택의 매입세액공제 및 판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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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