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건물 신축 시 과세특례를 포기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53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건물 신축 시 과세특례를 포기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반과세자로 부동산임대업을 하려면 과세특례 포기신고를 해야 한다.

과세특례자인 임대사업자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할 때 일반과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일반과세자로 부동산임대업을 하려면 과세특례 포기신고를 해야 한다. 회신문 본문은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특례자로 등록한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한다. 신축 후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과세특례자로 등록된 부동산임대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헐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 부가22601-1691, 1985.09.04.

정제 정리

질의

과세특례자로 등록된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하여 일반과세자로 임대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의 적용 방법.

회답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해야 한다. 유사 질의 회신문인 국세청 부가22601-1691, 1985.09.04.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691 합계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하면 어떻게 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34 (<time datetime="1990-11-22">1990.11.22</time> 회신), "임대건물 신축 시 과세특례를 포기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3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343)
원 제목
기존과세특례자인 임대사업자가 건물을 헐고 신축할 때 일반과세자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