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에 쓴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33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에 쓴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0.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을 위해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한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사업을 위해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일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명확한 개별 판단 대신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청이 보완을 요구한 서류 가운데 일부가 보완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보완요구한 서류의 일부가 보완되지 아니하여 명확히는 말씀드릴 수 없으나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붙임 :

※ 부가22601-1549, 1988.08.31

※ 부가22601-203, 1990.02.21

정제 정리

질의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한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보완요구한 서류의 일부가 보완되지 아니하여 명확히는 말씀드릴 수 없으나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22601-1549, 1988.08.31

※ 부가22601-203, 1990.02.21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549 이전용 신축사업장 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나?
  • 부가22601-203 토지와 아파트를 함께 팔 때 건물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33 (<time datetime="1990-10-13">1990.10.13</time> 회신), "사업에 쓴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2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299)
원 제목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시 과세표준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