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토지와 아파트를 함께 팔 때 건물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0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와 아파트를 함께 팔 때 건물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2.21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물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과세시가표준액 비례로 안분한다.

토지와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를 함께 공급할 때 건물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과세시가표준액 비례로 안분한다. 부가가치세 포함 분양가액인 경우 제시된 산식으로 건물 공급가액을 계산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구축물을 함께 공급한다. 토지와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분양가액만 확인되는 경우가 전제된다.

질의요지

토지와 건축물 함께 공급 시 건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100을 곱하여 부가가치세액을 산출하는 것임.

2.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구축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건물 및 구축물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건물 및 구축물의 공급가액을 계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으로 계산할 수 있음.

건물 과세시가표준액

분양가액 × ──────────────────────────

(부가가치세포함) 토지과세 + 건물과세 + 부가가치세상당액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 (건물과세시가표준액 × 10/100)

= 건물의 공급가액 (과세표준).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를 함께 공급할 때 건물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1. 건물 및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합니다. 토지와 건물 및 구축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과세표준에 10/100을 곱해 부가가치세액을 산출합니다.

2.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합니다.

분양가액(부가가치세 포함) × 건물 과세시가표준액 ÷ [토지 과세시가표준액 + 건물 과세시가표준액 + 부가가치세상당액(건물 과세시가표준액 × 10/100)] = 건물의 공급가액(과세표준).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0서251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2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0서251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2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03 (<time datetime="1990-02-21">1990.02.21</time> 회신), "토지와 아파트를 함께 팔 때 건물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4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401)
원 제목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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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