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토지와 건물 가액을 모두 토지로 적어도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09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와 건물 가액을 모두 토지로 적어도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8.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매하면서 계약서상 전액을 토지가액으로 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22601-1034, 1990.08.10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거래가액 전부를 토지가액으로 기재한 경우를 전제하였다.

질의요지

토지와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에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1034, 1990.08.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1034, 1990.08.10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매매 시 계약서상 전부를 토지가액으로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1034, 1990.08.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034, 1990.08.10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034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093 (<time datetime="1990-08-23">1990.08.23</time> 회신), "토지와 건물 가액을 모두 토지로 적어도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2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245)
원 제목
부동산 매매 시 계약서상 전부 토지가액으로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