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실제 매매가액으로 법인과 계약하면 위법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59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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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실제 매매가액으로 법인과 계약하면 위법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실제 매매가액대로 계약서를 작성해 법인에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가 위법한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262, 1990.07.04를 제시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2항에 의한 신고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이 상이한 경우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1262, 1990.07.0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262, 1990.07.04

정제 정리

질의

실제 매매가액대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법인에 매각한 경우 위법행위인지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질의회신문 재일01254-1262, 1990.07.04를 참조한다.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의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597 (<time datetime="1990-12-24">1990.12.24</time> 회신), "실제 매매가액으로 법인과 계약하면 위법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2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226)
원 제목
실매매가액대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법인에 매각하였을 시 위법행위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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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