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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로 받은 아파트도 1주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췄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재개발지구 주택을 사업시행자에게 넘기고 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췄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종전 주택이 무허가 건물이면 소유 사실과 요건 충족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도시재개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지구 내 주택소유자가 주택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지구 내에 신축·준공된 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이다. 종전 주택은 무허가 건물이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지구 내의 주택소유자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동 사업시행자에게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당해 사업시행자가 그 지구 내에서 신축하여 준공한 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봄
본문(원문)
1.도시재개발 지구내의 주택소유자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동 사업시행자에게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당해 사업시행자가 그 지구내에서 신축하여 준공한 아파트를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는것이나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종전 주택이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소유사실 및 위 요건에 해당여부를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재개발지구 내 주택을 양도하고 대가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적용 여부
회답
1. 도시재개발 지구내의 주택소유자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동 사업시행자에게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당해 사업시행자가 그 지구내에서 신축하여 준공한 아파트를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는것이나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종전 주택이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소유사실 및 위 요건에 해당여부를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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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094 (<time datetime="1990-10-29">1990.10.29</time> 회신), "재개발로 받은 아파트도 1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2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207)
- 원 제목
- 주택양도 대가로 아파트입주권 부여받은 후 거주하다 양도 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