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취득·양도가액 산정에는 어느 토지등급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63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득·양도가액 산정에는 어느 토지등급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4.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가액에는 취득 당시, 양도가액에는 양도 당시의 토지등급을 적용한다.

취득 또는 양도가액 산정에 적용할 토지등급을 묻는다. 취득가액에는 취득 당시, 양도가액에는 양도 당시의 토지등급을 적용한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예외가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취득(양도)가액 산정 시 적용할 토지 등급은 취득(양도) 당시의 토지등급을 적용함

본문(원문)

취득(양도)가액 산정시 적용할 토지 등급은 취득(양도) 당시의 토지등급을 적용함.

정제 정리

질의

취득 또는 양도가액 산정 시 적용할 토지등급.

회답

취득(양도)가액 산정 시 적용할 토지등급은 취득(양도) 당시의 토지등급을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636 (<time datetime="1990-04-24">1990.04.24</time> 회신), "취득·양도가액 산정에는 어느 토지등급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1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198)
원 제목
환지확정일 후 취득하였으나 토지 등급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토지의 등급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