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증여받은 재산을 처남에게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이전에는 별도의 증여세가 과세된다.
장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의 아들인 처남에게 무상 이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이전에는 별도의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346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위가 장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 이후 그 재산을 증여자의 아들인 처남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였다.
질의요지
장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위가 그 재산을 증여자의 아들인 처남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별도의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346, 1985.11.0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3346, 1985.11.09
정제 정리
질의
장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의 아들인 처남에게 무상 이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장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위가 그 재산을 증여자의 아들인 처남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별도의 증여세가 과세됨.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346, 1985.11.0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346 기존법인 현물출자도 양도세 감면 대상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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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71 (<time datetime="1990-03-16">1990.03.16</time> 회신), "증여받은 재산을 처남에게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1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169)
- 원 제목
- 특수관계자에게 수증자산 2년내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