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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원 공동소유 임야의 양도소득은 누구에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단체를 1거주자로 볼지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할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31명이 공동소유한 임야를 계명으로 등기했다가 매매한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방법을 물었다. 단체를 1거주자로 볼지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할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899를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야는 31명이 공동소유했으나 등기부상 계명으로 되어 있었다. 이후 해당 임야를 매매했다.
질의요지
공동소유임야 처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에 있어서 31명 공동소유이나 등기부상 계명으로 되어 있다가 매매한 경우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지,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지는 사실조사판단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1899, 1990.09.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899, 1990.09.29
정제 정리
질의
31명이 공동소유하지만 등기부상 계명으로 된 임야를 매매한 경우 단체를 1거주자로 볼지,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할지 여부.
회답
단체를 1거주자로 볼지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할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기존 질의회신문(재일01254-1899, 1990.09.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899 계원 공동소유 임야의 양도소득은 누구에게 과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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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219 (<time datetime="1990-11-14">1990.11.14</time> 회신), "계원 공동소유 임야의 양도소득은 누구에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1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159)
- 원 제목
- 공동소유(계원공동소유)재산의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