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소득세 신고 관할과 납세지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307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득세 신고 관할과 납세지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7.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고 당시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을 신고한다.

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 관할과 납세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신고 당시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을 신고한다. 거주자의 납세지는 주소지를 말하며 종전 회신문과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의 과세표준신고는 그 신고 당시 당해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납세지라 함은 거주자의 주소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소득1264-1885, 1981.05.30) 및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소득1264-1885, 1981.05.30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 관할과 납세지 판정기준.

회답

소득세 과세표준은 신고 당시 해당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며, 이 경우 납세지는 거주자의 주소지를 말한다.

유사 내용의 질의회신문(소득1264-1885, 1981.05.30) 및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1885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307 (<time datetime="1990-07-11">1990.07.11</time> 회신), "소득세 신고 관할과 납세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1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138)
원 제목
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및 납세지의 판정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