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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수당 중 어떤 항목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 1의 세출예산232목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고 질의 2·4·5·8은 과세된다.
공무원이 받는 여러 수당과 비용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질의 1의 세출예산232목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고 질의 2·4·5·8은 과세된다. 질의 3·6·7은 유사 회신문과 소득세법기본통칙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5급 이상자의 월정 정액 정보비를 제외하고 효도 휴가비, 체력단련비 등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세출예산232목)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질의2,4,5,8의 경우는 과세되는 근로소득입니다.
2. 질의3,6,7의 경우에 대하여는 유사회신문과 관련 소득세법기본통칙(1-2-69...5)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4109, 1989.11.13
※ 법인22601-3793, 1985.12.17
정제 정리
질의
공무원이 받는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등 각 지급항목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
회답
1. 질의 1의 경우(세출예산232목)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질의 2·4·5·8의 경우는 과세되는 근로소득입니다.
2. 질의 3·6·7의 경우에는 유사 회신문과 관련 소득세법기본통칙(1-2-69...5)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4109, 1989.11.13
· 법인22601-3793, 1985.12.1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3793 (게시판 미보유)
- 법인22601-4109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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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84 (<time datetime="1990-04-16">1990.04.16</time> 회신), "공무원 수당 중 어떤 항목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1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117)
- 원 제목
- 공무원이 받고 있는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등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