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화주가 받은 체선료 상당액은 기타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883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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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화주가 받은 체선료 상당액은 기타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4.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화주가 받아 선주에게 지급하는 체선료 상당액은 화주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역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체선료 상당액이 화주의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화주가 받아 선주에게 지급하는 체선료 상당액은 화주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역계약에서 화주가 선주에게 지급할 체선료를 하역회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화주와 하역회사는 하역계약을 체결하면서 화주가 선주에게 지급할 체선료를 하역회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했다. 화주는 하역회사에서 체선료 상당액을 받아 선주에게 지급한다.

질의요지

화주가 하역회사와 하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화주가 선주에 지급할 체선료를 하역회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화주가 하역회사로부터 지급받아 선주에게 지급하는 체선료는 화주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화주가 하역회사와 하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화주가 선주에 지급할 체션료를 하역회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화주가 하역회사로부터 지급받아 선주에게 지급하는 체선료상당액은 화주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하역회사가 화주에게 지급하고 화주가 선주에게 지급하는 체선료 상당액이 화주의 기타소득인지 여부.

회답

화주가 하역회사와 하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화주가 선주에 지급할 체션료를 하역회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화주가 하역회사로부터 지급받아 선주에게 지급하는 체선료상당액은 화주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83 (<time datetime="1990-04-16">1990.04.16</time> 회신), "화주가 받은 체선료 상당액은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1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116)
원 제목
하역회사가 화주에게 지불한 체선료가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