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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가 받은 체선료 상당액은 기타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화주가 받아 선주에게 지급하는 체선료 상당액은 화주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역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체선료 상당액이 화주의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화주가 받아 선주에게 지급하는 체선료 상당액은 화주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역계약에서 화주가 선주에게 지급할 체선료를 하역회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화주와 하역회사는 하역계약을 체결하면서 화주가 선주에게 지급할 체선료를 하역회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했다. 화주는 하역회사에서 체선료 상당액을 받아 선주에게 지급한다.
질의요지
화주가 하역회사와 하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화주가 선주에 지급할 체선료를 하역회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화주가 하역회사로부터 지급받아 선주에게 지급하는 체선료는 화주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화주가 하역회사와 하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화주가 선주에 지급할 체션료를 하역회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화주가 하역회사로부터 지급받아 선주에게 지급하는 체선료상당액은 화주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하역회사가 화주에게 지급하고 화주가 선주에게 지급하는 체선료 상당액이 화주의 기타소득인지 여부.
회답
화주가 하역회사와 하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화주가 선주에 지급할 체션료를 하역회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화주가 하역회사로부터 지급받아 선주에게 지급하는 체선료상당액은 화주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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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83 (<time datetime="1990-04-16">1990.04.16</time> 회신), "화주가 받은 체선료 상당액은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1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116)
- 원 제목
- 하역회사가 화주에게 지불한 체선료가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