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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기내식 부서 근로자는 비과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두 부서 소속 생산직 근로자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적용한다.
항공우주사업본부와 기내식사업부 근로자의 생산직 근로자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부서 소속 생산직 근로자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적용한다. 비과세 적용 범위는 소속뿐 아니라 생산직 근로자에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에는 항공우주 사업본부와 기내식사업부 소속 생산직 근로자에 대하여만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항공우주사업본부와 기내식사업부 소속 생산직 근로자에 대하여만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항공우주사업본부와 기내식사업부 소속 근로자에게 생산직 근로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항공우주사업본부와 기내식사업부 소속 생산직 근로자에 대하여만 비과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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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82 (<time datetime="1990-04-16">1990.04.16</time> 회신), "항공우주·기내식 부서 근로자는 비과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1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115)
- 원 제목
- 항공우주 사업본부와 기내식사업부 소속 근로자의 생산직 근로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