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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대가 관련 세금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용역대가에 대한 법인세와 원천세를 납부하기로 계약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갑설의 내용이나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원천징수 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원천징수의무 조항을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용역대가에 대한 법인세와 원천세를 납부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회답
갑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2서047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8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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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5 (<time datetime="1990-01-12">1990.01.12</time> 회신), "용역대가 관련 세금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1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110)
- 원 제목
- 용역대가에 대한 법인세와 원천세를 납부하기로 계약을 체결 시 원천징수의무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