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두 직종에 종사하면 생산직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087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두 직종에 종사하면 생산직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직종 여부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직종의 정의에 따라 판단한다.

기능직 사원과 차량운전기사 등이 받는 급여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직종 여부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직종의 정의에 따라 판단한다. 한 사람이 두 가지 일에 종사하면 취업시간이 많은 직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사람이 두 가지 일에 함께 종사하는 경우가 포함된 질의이다. 해당 종사자의 일반적인 기능과 주된 업무를 기준으로 직종을 판단한다.

질의요지

한 사람이 두 가지 일에 종사하는 경우 취업시간이 많은 직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며, 기능직 사원이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지급받는 급여 중 법정한도 내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이나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별표 (제3조의 4관련)에 규정된 직종은 경제기획원 고시 제 74-1호 한국표준직업분류에 해당직종의 직종명과 관련된 부호아래 분류되는 종사자의 일반적인 기능과 주된업무를 규정한 직종의 정의에 따라 판단하고, 한 사람이 두가지 일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그 취업시간이 많은 직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는 회신문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능직 사원 및 차량운전기사 등이 지급받는 급여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시행규칙 별표(제3조의 4 관련)에 규정된 직종은 경제기획원 고시 제74-1호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해당 직종명과 관련된 부호 아래 분류되는 종사자의 일반적인 기능과 주된 업무를 규정한 직종의 정의에 따라 판단합니다. 한 사람이 두 가지 일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취업시간이 많은 직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봅니다.

2.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87 (<time datetime="1990-10-31">1990.10.31</time> 회신), "두 직종에 종사하면 생산직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0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039)
원 제목
기능직 사원 및 차량운전기사 등이 지급받는 급여의 비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