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휴업급여 기간도 근로제공월수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근로 제공으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의 요양기간에 휴업보상금을 받으면 그 기간도 포함된다.
휴업보상금을 받은 휴업기간이 근로제공월수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근로 제공으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의 요양기간에 휴업보상금을 받으면 그 기간도 포함된다.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보상금이나 휴업급여를 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는 근로 제공으로 생긴 부상 또는 질병을 요양하기 위해 휴업했다. 휴업기간에 휴업보상금 또는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에 휴업보상금(휴업급여)을 지급받는 때에는 당해 휴업기간은 근로제공월수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에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휴업보상금(휴업급여)을 지급받는 때에는 당해 휴업기간은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2항 제3호 가목의 근로제공월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휴업보상금 또는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휴업기간이 근로제공월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에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보상금(휴업급여)을 지급받는 때에는 해당 휴업기간이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2항 제3호 가목의 근로제공월수에 포함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손해배상금과 퇴직금 차액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소득-0543
- 공제받지 않은 연금보험료도 전환특례 대상인가?·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소득-1221
- 비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현금영수증이 면제되는가?·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5-부가-0412
- 모바일앱 운영자도 강사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소득관리-0482
- 휴폐업자도 간이지급명세서로 제출을 갈음하나?·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소득관리-0452
- 시행사가 준 합의금은 입주 지체상금인가?·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2-법규소득-092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33 (<time datetime="1990-09-01">1990.09.01</time> 회신), "휴업급여 기간도 근로제공월수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0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023)
- 원 제목
- 휴업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휴업기간이 근로제공월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