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휴업급여 기간도 근로제공월수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733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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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휴업급여 기간도 근로제공월수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9.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근로 제공으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의 요양기간에 휴업보상금을 받으면 그 기간도 포함된다.

휴업보상금을 받은 휴업기간이 근로제공월수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근로 제공으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의 요양기간에 휴업보상금을 받으면 그 기간도 포함된다.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보상금이나 휴업급여를 받은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는 근로 제공으로 생긴 부상 또는 질병을 요양하기 위해 휴업했다. 휴업기간에 휴업보상금 또는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에 휴업보상금(휴업급여)을 지급받는 때에는 당해 휴업기간은 근로제공월수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에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휴업보상금(휴업급여)을 지급받는 때에는 당해 휴업기간은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2항 제3호 가목의 근로제공월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휴업보상금 또는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휴업기간이 근로제공월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에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보상금(휴업급여)을 지급받는 때에는 해당 휴업기간이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2항 제3호 가목의 근로제공월수에 포함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33 (<time datetime="1990-09-01">1990.09.01</time> 회신), "휴업급여 기간도 근로제공월수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0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023)
원 제목
휴업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휴업기간이 근로제공월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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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