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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근로자가 광산근로자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질의 대상자가 광산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갑설의 구체적 내용과 판단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는 광산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생산 및 관련직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1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등으로 지급받는 급여 중 연 180만 원 상당액만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질의 대상자가 광산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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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20 (<time datetime="1990-07-19">1990.07.19</time> 회신), "제조업 근로자가 광산근로자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0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011)
- 원 제목
- 광산근로자의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