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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대신 낸 소득세도 근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용자가 부담한 소득세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로자의 소득세를 사용자가 대신 부담하면 근로소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사용자가 부담한 소득세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5-11...21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사용자가 대신 부담하였다.
질의요지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사용자가 부담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사용자가 부담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5-11...21 참조)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사용자가 부담한 경우 근로소득 해당 여부.
회답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사용자가 부담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5-11...21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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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09 (<time datetime="1990-07-04">1990.07.04</time> 회신), "사용자가 대신 낸 소득세도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0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004)
- 원 제목
- 소득세를 사용자가 대신 부담한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