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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면제 외국인기술자에게 방위세가 부과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01-495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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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소득세 면제 외국인기술자에게 방위세가 부과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주자 등 정해진 경우에는 50% 할증세율의 방위세를 내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의무가 없다.

소득세를 면제받는 외국인기술자의 면제세액에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거주자 등 정해진 경우에는 50% 할증세율의 방위세를 내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의무가 없다. 거주자 여부와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단서 해당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방위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소득세를 면제받는 외국인기술자의 당해 면제 세액에 대한 방위세 납세의무는, 당해 외국인 기술자가 거주자에 해당하거나 비거주자로서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위세법 제2조 제2항 및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면제세액에 대하여 50% 할증세율에 의한 방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소득세를 면제받는 외국인기술자의 당해 면제 세액에 대한 방위세 납세의무는,

가. 당해 외국인 기술자가 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에 해당하거나 비거주자로서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위세법 제2조 제2항 및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면제세액에 대하여 50% 할증세율에 의한 방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 당해 외국인 기술자가 위 “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단서규정에 의해 방위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소득세를 면제받는 외국인기술자의 방위세 납세의무.

회답

가. 당해 외국인 기술자가 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에 해당하거나 비거주자로서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위세법 제2조 제2항 및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면제세액에 대하여 50% 할증세율에 의한 방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 당해 외국인 기술자가 위 “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단서규정에 의해 방위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방위세법 제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0년 폐지
  • 방위세법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 방위세법 제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0년 폐지
  • 소득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495 (<time datetime="1990-08-31">1990.08.31</time> 회신), "소득세 면제 외국인기술자에게 방위세가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9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956)
원 제목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방위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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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