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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다세대주택 판매에 방위세가 부과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01-388회신일 1990.07.13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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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7.13

해당 비거주자에게는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다.

비거주자가 국내 토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판매할 때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비거주자에게는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다. 다세대주택 신축·판매로 국내사업장이 있는 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방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가 국내에 소재한 토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다.

질의요지

비거주자가 국내에 소재한 토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비거주자가 국내에 소재한 토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가 국내 토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방위세 납세의무 여부.

회답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388 (1990.07.13 회신), "비거주자의 다세대주택 판매에 방위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9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954)
원 제목
비거주자가 다세대주택을 신축판매하는 경우 방위세 납세의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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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