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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다세대주택 판매에 방위세가 부과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비거주자에게는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다.
비거주자가 국내 토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판매할 때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비거주자에게는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다. 다세대주택 신축·판매로 국내사업장이 있는 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방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가 국내에 소재한 토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다.
질의요지
비거주자가 국내에 소재한 토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비거주자가 국내에 소재한 토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가 국내 토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방위세 납세의무 여부.
회답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방위세법 제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0년 폐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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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388 (1990.07.13 회신), "비거주자의 다세대주택 판매에 방위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9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954)
- 원 제목
- 비거주자가 다세대주택을 신축판매하는 경우 방위세 납세의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