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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자로 지급한 착수금도 감면 기타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착수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감면되는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차관계약에 따라 내자로 지급한 착수금 소득이 감면되는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착수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감면되는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 외자도입법과 현행 외자도입법에서 정한 기타소득의 범위는 동일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기 연불 조건의 플랜트 건설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외자도입법에 따른 차관계약 인가를 받았다. 발주자는 착수금을 내자로 조달하여 시공자에게 지급한다.
질의요지
장기 연불 조건의 플랜트 건설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외자도입법 제19조에 의한 차관계약 인가를 받은 경우,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내자로 조달하여 지급하는 착수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동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기타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장기 연불 조건의 플랜트 건설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외자도입법 제19조에 의한 차관계약 인가를 받은 경우,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내자로 조달하여 지급하는 착수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동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기타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구 외자도입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된 “기타소득”은 현행 외자도입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된 “기타소득”의 범위와 동일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 연불 조건의 플랜트 건설공급계약에서 내자로 조달하여 지급한 착수금의 소득이 감면되는 “기타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장기 연불 조건의 플랜트 건설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외자도입법 제19조에 의한 차관계약 인가를 받은 경우,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내자로 조달하여 지급하는 착수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동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기타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2. 구 외자도입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된 “기타소득”은 현행 외자도입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된 “기타소득”의 범위와 동일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외자도입법 제19조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21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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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국조22601-74 (<time datetime="1990-01-20">1990.01.20</time> 회신), "내자로 지급한 착수금도 감면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9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948)
- 원 제목
- 외자도입법에서 인가된 차관계약의 내용에 따라“기타소득”의 범위에 착수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