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토지 개발비의 세무처리는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96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 개발비의 세무처리는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발비 부담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답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양도한 토지의 개발비와 관련한 수정신고 및 회계처리의 타당성을 물었다. 개발비 부담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답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개발비 부담 약정서와 관련 법령 등을 첨부하여 다시 질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한 토지의 개발비 부담 내용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질의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양도한 토지의 개발비부담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므로, 개발비 부담에 관한 약정서 및 관련 법령 등을 첨부하여 재질의해주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양도한 토지의 개발비부담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므로, 개발비 부담에 관한 약정서 및 관련 법령등을 첨부하여 재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한 토지의 개발비와 관련하여 수정신고로 세액을 환급하고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회답

양도한 토지의 개발비 부담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개발비 부담에 관한 약정서 및 관련 법령 등을 첨부하여 재질의해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68 (<time datetime="1990-04-27">1990.04.27</time> 회신), "토지 개발비의 세무처리는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9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940)
원 제목
수정신고하여 세액환급하고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처리함이 타당한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