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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판매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96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컴퓨터 판매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4.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컴퓨터 판매법인의 상품·제품 판매손익이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특정 계약에 따라 검사 후 인수·인도가 확정되면 검사가 완료된 때를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컴퓨터를 판매하는 법인이 상품, 제품 등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 손익의 귀속연도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특정한 계약에 따라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때에는 당해 검사가 완료된 때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컴퓨터를 판매하는 법인이 상품ㆍ제품 등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손익의 귀속연도는 그 상품, 제품 등을 인도한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특정한 계약에 따라 물품의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때에는 당해 검사가 완료된 때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컴퓨터 판매법인의 상품·제품 판매손익 귀속사업연도.

회답

상품·제품 등을 판매하여 생긴 판매손익은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됩니다.

다만 특정한 계약에 따라 물품의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때에는 해당 검사가 완료된 때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61 (<time datetime="1990-04-25">1990.04.25</time> 회신), "컴퓨터 판매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9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938)
원 제목
컴퓨터를 판매하는 법인의 상품, 제품 등 판매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