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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임원이 의료보험료를 부담하면 법인 손익에 반영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출자임원의 의료보험료 상당액을 개인이 부담한 경우 법인의 익금이나 손금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신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법인22601-1641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출자임원의 의료보험료 상당액을 개인이 부담했다.
질의요지
출자임원의 의료보험료상당액을 개인이 부담한 경우에 동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641, 1988.06.11
정제 정리
질의
출자임원의 의료보험료 상당액을 개인이 부담한 경우 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 산입 여부.
회답
출자임원의 의료보험료 상당액을 개인이 부담한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유사 질의 회신문 법인22601-1641(1988.06.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641 시멘트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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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39 (<time datetime="1990-04-21">1990.04.21</time> 회신), "출자임원이 의료보험료를 부담하면 법인 손익에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9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934)
- 원 제목
- 출자임원의 의료보험료상당액을 개인이 부담한 경우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