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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전 취득한 매립지 양도는 비과세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88.12.26 개정 법인세법 시행 전에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시행일 이후 양도해도 특별부과세가 비과세된다.
법인세법 개정 전에 취득한 매립지를 시행일 이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1988.12.26 개정 법인세법 시행 전에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시행일 이후 양도해도 특별부과세가 비과세된다. 공유수면매립법 규정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유수면매립법 규정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취득 시점은 1988.12.26 개정 법인세법 시행 전이고 양도 시점은 그 시행일 이후이다.
질의요지
1988.12.26개정 법인세법 시행 전에 공유수면매립법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동법 시행일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과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988.12.26개정 법인세법(법률 제4020호)시행 전에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동법 시행일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과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88.12.26 개정 법인세법 시행 전에 취득한 매립지를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비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1988.12.26개정 법인세법(법률 제4020호)시행 전에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동법 시행일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과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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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30 (<time datetime="1990-04-21">1990.04.21</time> 회신), "법 개정 전 취득한 매립지 양도는 비과세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9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927)
- 원 제목
- 토지를 공유수면매립법 시행 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