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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거래가액 감액분을 손금에 넣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감액되는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개인사업 때 잠정가액으로 공급한 물품의 가액이 법인전환 후 감액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감액되는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는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 당시 잠정거래가액으로 물품을 공급하였다. 법인으로 전환한 후 거래가액을 확정하면서 거래금액이 감액되었다.
질의요지
개인사업 당시 잠정거래가액으로 물품을 공급하고, 법인으로 전환한 후에 거래가액을 확정하여 거래금액이 감액되는 경우, 감액되는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 당시 잠정거래가액으로 물품을 공급하고, 법인으로 전환한 후에 거래가액을 확정하여 거래금액이 감액되는 경우, 감액되는 금액은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2,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하여는 기회신내용(조법1265.2-1045, 1984.09.29)을 참고.
붙임 :
※ 조법1265.2-1045, 1984.09.29
정제 정리
질의
1. 개인사업 당시 잠정거래가액으로 공급한 물품의 거래가액이 법인전환 후 감액된 경우 감액분의 손금산입 여부.
2.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회답
1. 감액되는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2.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는 기존 회신(조법1265.2-1045, 1984.09.29)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2서351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89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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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92 (<time datetime="1990-04-16">1990.04.16</time> 회신), "법인전환 후 거래가액 감액분을 손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9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913)
- 원 제목
- 법인전환한 후에 확정된 거래금액이 감액되는 경우 감액손실계상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