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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 납입액과 액면가 차액은 입회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실상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신주 납입액과 액면가의 차액이 시설이용권 입회금인지 물었다. 사실상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법인세 과세소득 계산 규정은 명칭과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납입하는 금액의 성질이 문제되었다. 해당 금액이 시설이용권의 입회금인지 주식발행액면초과금인지 사실상 내용이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납입하는 금액의 사실상 내용이 시설이용권의 입회금성질인지 또는 주식발행액면초과금의 성질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주발행과 관련한 납입금액이 시설이용권의 입회금인지 주식발행액면초과금인지 여부.
회답
납입금액의 사실상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과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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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15 (<time datetime="1990-04-10">1990.04.10</time> 회신), "신주 납입액과 액면가 차액은 입회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9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902)
- 원 제목
- 신주발행 시 액면가 5,000원과 납입액 4만원과의 차액이 입회금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