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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금 순액만 익금산입해도 인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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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도 각 금액을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환입할 대손충당금에서 해당 연도 설정 범위액을 뺀 잔액만 익금산입한 경우의 소득계산을 물었다. 이 경우에도 각 금액을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판단 대상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익금에 산입할 대손충당금에서 당해사업연도 대손충당금 설정 범위액을 차감한 잔액만 익금에 산입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대손충당금에서 당해사업연도 대손충당금 설정 범위액을 차감한 잔액만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대손충당금에서 당해산업연도 대손충당금 설정 범위 액을 차감한 잔액만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익금에 산입할 대손충당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설정 범위액을 차감한 잔액만 익금에 산입한 경우의 소득금액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대손충당금에서 당해산업연도 대손충당금 설정 범위 액을 차감한 잔액만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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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57 (<time datetime="1990-03-29">1990.03.29</time> 회신), "충당금 순액만 익금산입해도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8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886)
- 원 제목
- 대손충당금 설정 범위액 초과액을 익금산입 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