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연불 이자상당액은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51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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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불 이자상당액은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자상당액은 이자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지급이자로 본다.

판결에 따라 연불 지급하는 손해배상금과 이자상당액의 손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이자상당액은 이자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지급이자로 본다. 손해배상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제시된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법인이 손해배상금을 연불로 지급하며 이자상당액도 부담한다.

질의요지

연불지급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그 이자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지급이자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법인이 지급하여야할 손해배상금의 손금 귀속 시기는 법인세법기본통칙2-10-43...17과 2-10-31...17을 참고하시고, 연불지급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그 이자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지급이자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연불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및 이자상당액의 손금 귀속시기.

회답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법인이 지급하여야할 손해배상금의 손금 귀속 시기는 법인세법기본통칙2-10-43...17과 2-10-31...17을 참고하시고, 연불지급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그 이자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지급이자로 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19 (<time datetime="1990-02-23">1990.02.23</time> 회신), "연불 이자상당액은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8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839)
원 제목
판결에 따라 연불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및 이자상당액의 손익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