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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용 아파트 유지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신은 유사 질의에 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직원 기숙사용 아파트의 유지비를 회사가 부담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유사 질의에 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 법인22601-3545에 제시된 것으로 안내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는 회사 근처의 아파트를 기숙사용으로 구입해 임원을 제외한 직원이 사용하도록 했다. 전기료, 수도료, 유류대 등 아파트 유지비를 회사가 부담했다.
질의요지
회사근처에 기숙사용으로 아파트를 구입하여 직원(임원 제외)에게 사용토록하고 아파트유지비(전기료, 수도료, 유류대 등)를 회사에서 부담한 경우 복리수생비로서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법인22601-3545, 1985.11.27
정제 정리
질의
기숙사용으로 아파트를 구입하여 유지비를 회사에서 부담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법인22601-3545, 1985.11.2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3545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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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78 (<time datetime="1990-02-20">1990.02.20</time> 회신), "기숙사용 아파트 유지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8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828)
- 원 제목
- 기숙사용으로 아파트를 구입하여 유지비를 회사에서 부담한 경우 손금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