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유가증권이 매매목적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6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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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가증권이 매매목적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구분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금융보험업 법인의 유가증권 평가손익과 관련해 매매목적인지 투자목적인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해당 구분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유가증권의 취득 및 보유목적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보험업 법인이 상장된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그 평가손익을 인식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장된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손익에 대하여 매매목적인지 투자목적인지에 관한 판단은 그 유가증권의 취득 및 보유목적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장된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손익에 대하여 법인세법 기본통칙 2-16-5...29를 적용하는 경우 매매목적인지 투자목적인지에 관한 판단은 그 유가증권의 취득 및 보유목적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금융보험업 법인이 보유한 상장된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손익에 대해 매매목적인지 투자목적인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법인세법 기본통칙 2-16-5...29를 적용할 때 유가증권의 취득 및 보유목적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61 (<time datetime="1990-02-16">1990.02.16</time> 회신), "유가증권이 매매목적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8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821)
원 제목
금융보험업 법인이 보유하는 유가증권평가손익의 손금 또는 익금의 계상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