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중계무역 매출금액은 얼마로 계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6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계무역 매출금액은 얼마로 계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내 반입 없이 제3국에서 직접 인도해도 상품 수출가액 전액을 매출금액으로 한다.

중계무역방식으로 상품을 수출할 때 매출금액 계상방법을 물었다. 국내 반입 없이 제3국에서 직접 인도해도 상품 수출가액 전액을 매출금액으로 한다. 상품을 제3국에서 수입하여 수출하는 형식을 취한 거래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품을 외국에 수출하면서 제3국에서 수입하여 수출하는 형식을 취한다. 상품은 실제로 국내에 반입되지 않고 제3국에서 직접 인도된다.

질의요지

상품 등을 외국에 수출함에 있어 상품을 제3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수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사실상 상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아니하고 제3국에서 직접 인도하는 중계무역방식에 의하는 경우에도, 당해 상품의 수출에 따른 매출금액은 상품수출 가액 전액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내용(별첨 법인22601-1905, 1989.05.26, 소비22601-330, 1987.04.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법인22601-1905, 1989.05.26

※ 소비22601-330, 1987.04.22

정제 정리

질의

상품을 제3국에서 수입하여 수출하는 형식을 취하되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제3국에서 직접 인도하는 중계무역의 매출금액 계상방법.

회답

해당 상품의 수출에 따른 매출금액은 상품수출 가액 전액으로 함.

유사 질의 회신문 법인22601-1905, 1989.05.26. 및 소비22601-330, 1987.04.22.을 참고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905 환급세액이 있으면 중간예납세액을 내야 하나?
  • 소비22601-330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60 (<time datetime="1990-02-16">1990.02.16</time> 회신), "중계무역 매출금액은 얼마로 계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8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820)
원 제목
중계무역시의 매출금액 계상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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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