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이전 후 구공장을 임대하면 공장양도차익이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전 후 구공장을 임대하면 공장양도차익이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지방이전 후 구공장을 증축·개축해 임대하다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 법인22601-871에 제시된 것으로 안내되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대도시내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먼저 이전을 완료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구 공장의 대지 및 건물을 별도의 증축이나 개축공사를 하여 임대하다가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장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면제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바 있으므로 그 사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871, 1987.04.09

정제 정리

질의

공장 지방이전 후 구공장을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조세감면 대상인지 여부

회답

유사한 질의에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사본을 참고한다.

붙임: 법인22601-871, 1987.04.09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871 무인전자경비시스템의 내용년수는 몇 년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5 (<time datetime="1990-01-09">1990.01.09</time> 회신), "이전 후 구공장을 임대하면 공장양도차익이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8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819)
원 제목
공장 지방이전에 대한 조세감면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