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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 중계장 의자와 모니터의 내용연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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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ㆍ스포츠기구 또는 흥행연극용구 중 해당 연수를 적용한다.
경마 중계장에서 쓰는 관람용 의자와 TV모니터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오락ㆍ스포츠기구 또는 흥행연극용구 중 해당 연수를 적용한다. TV경마중계 및 마권판매대행 법인이 경마중계장에서 사용하는 자산이라는 점이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TV경마중계 및 마권판매대행 법인이 경마중계장에서 관람용 의자와 TV모니터를 사용한다.
질의요지
TV경마중계 및 마권판매 대행법인이 경마 중계장에서 사용하는 관람용 의자 및 TV모니터의 내용연수는 오락ㆍ스포츠기구 또는 흥행연극용구 중 해당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TV경마중계 및 마권판매대행 법인이 경마중계장에서 사용하는 관람용 의자 및 TV모니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6.기구 및 비품, (9)오락ㆍ스포츠기구 또는 흥행연극용구 중 해당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경마 중계장에서 사용하는 관람용 의자 및 TV모니터의 내용연수는 무엇인지.
회답
TV경마중계 및 마권판매대행 법인이 경마중계장에서 사용하는 관람용 의자 및 TV모니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6.기구 및 비품, (9)오락ㆍ스포츠기구 또는 흥행연극용구 중 해당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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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41 (1990.02.13 회신), "경마 중계장 의자와 모니터의 내용연수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8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813)
- 원 제목
- 경마 중계장에서 사용하는 관람용 의자 및 TV모니터의 내용연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