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미지급 연·월차수당은 언제 손금이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1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지급 연·월차수당은 언제 손금이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근로자별 지급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연·월차수당의 손익귀속시기를 묻는다. 근로자별 지급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단체협약으로 지급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지급금액이 확정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근로자와의 단체협약으로 연·월차수당 지급기준을 정했다. 이 기준에 따라 근로자별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수당은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근로자와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연ㆍ월차수당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별로 지급금액이 확정된 경우에 당해 미지급수당은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근로자와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연ㆍ월차수당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별로 지급금액이 확정된 경우에 당해 미지급수당은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연·월차수당의 손익귀속시기.

회답

법인이 근로자와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연ㆍ월차수당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별로 지급금액이 확정된 경우에 당해 미지급수당은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13 (<time datetime="1990-02-10">1990.02.10</time> 회신), "미지급 연·월차수당은 언제 손금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8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804)
원 제목
법인의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연ㆍ월차수당의 손익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