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유압식 크레인은 특별상각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압식 크레인은 특별상각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조업 또는 광업에 쓰이는 건설공사용 기계장비는 직접 사용되는 기계설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압식 크레인이 특별상각 가능한 기계설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제조업 또는 광업에 쓰이는 건설공사용 기계장비는 직접 사용되는 기계설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유사 질의에 관한 법인1264.21-4141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용에 공하는 건설공증기계장비(아스팔트프랜트, 배쳐프랜트, 믹서트럭, 페이로다, 불도자, 파워쇼벨, 크랏샤프래트, 덤프트럭)는 제조업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설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4141, 1984.12.24

정제 정리

질의

유압식 크레인의 특별상각 가능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

붙임: ※ 법인1264.21-4141, 1984.12.24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0 (<time datetime="1990-01-09">1990.01.09</time> 회신), "유압식 크레인은 특별상각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8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802)
원 제목
유압식 크레인의 특별상각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