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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환통관물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무환통관물품은 통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클레임 보상비의 손금 귀속과 무환통관물품의 익금 산입시기를 물었다. 무환통관물품은 통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보상비와 회수 상품의 평가는 기존 회신문과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제품의 클레임으로 보상비를 지급하고 상품 등을 회수한 사정이 제시되었다. 별도로 무환통관물품의 익금 산입시기를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무환통관물품의 익금산입 시기는 통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수출제품의 클레임으로 지급한 보상비의 손금 귀속시기 및 클레임으로 회수한 상품 등의 평가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회신문과 법인세법기본통칙 2-16-15...29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 나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2-2-4...9의 규정에 의한 무환통관물품의 익금산입시기는 통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 수출제품 클레임 보상비의 손금 귀속시기 및 회수한 상품 등의 평가.
나. 무환통관물품의 익금 산입시기.
회답
1. 질의 가는 기존 회신문과 법인세법기본통칙 2-16-15...29의 규정을 참고합니다.
2. 질의 나의 무환통관물품은 통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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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81 (<time datetime="1990-01-25">1990.01.25</time> 회신), "무환통관물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7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776)
- 원 제목
- 수출제품의 클레임으로 지급한 보상비의 손금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