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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가 확정한 보상금은 어느 연도 손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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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념상 적정한 보상금은 지급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이사회 결의로 지급하는 보상금의 손금 여부와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적정한 보상금은 지급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해직 공무원 보상 예에 따른 보상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는 기존 회신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사회 결의 등에 따라 보상금 지급액이 확정되는 경우이다. 1980년 해직 공무원의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보상의 예에 준한 보상금도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내의 보상금 지급액은 이사회 결의 등에 의하여 그 지급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내의 보상금 지급액은 이사회 결의 등에 의하여 그 지급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1980년 해직 공무원의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상의 예에 준하여 지급하는 보상금이 소득세법에 의한 과세대상인지의 여부는 재무부 소득22601-776, 1989.07.19을 참고.
붙임 :
※ 재소득22601-776, 1989.07.19
정제 정리
질의
1. 이사회 결의에 따른 보상금 지급액의 손금 여부와 귀속사업연도.
2. 1980년 해직 공무원 보상의 예에 준하여 지급하는 보상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의 보상금 지급액은 이사회 결의 등에 따라 지급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2.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는 재무부 소득22601-776, 1989.07.19.을 참고합니다.
붙임: 재소득22601-776, 1989.07.1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22601-776 (게시판 미보유)
- 재소득22601-776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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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4 (<time datetime="1990-01-24">1990.01.24</time> 회신), "이사회가 확정한 보상금은 어느 연도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7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763)
- 원 제목
- 이사회 결의에 의한 보상금 지급액의 손금여부와 귀속사업연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