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거래처에 지급한 접대·사례비는 접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4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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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거래처에 지급한 접대·사례비는 접대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명목과 관계없이 접대·교제·사례와 유사한 행위로 지출한 모든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법인이 업무와 관련해 거래처에 지급한 접대비·교제비·사례비 등의 성격을 물었다. 명목과 관계없이 접대·교제·사례와 유사한 행위로 지출한 모든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법인의 업무 및 거래처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라는 점이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접대, 교제, 사례 등의 명목으로 비용을 지출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접대, 교제, 사례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행위에 의하여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접대, 교제, 사례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행위에 의하여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지출하는 접대, 교제, 사례비 등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접대, 교제, 사례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행위에 의하여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3 (<time datetime="1990-01-24">1990.01.24</time> 회신), "거래처에 지급한 접대·사례비는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7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759)
원 제목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접대, 교제, 사례비 등의 접대비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