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매매목적 상장유가증권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38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매목적 상장유가증권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산은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분류하고 유가증권평가손익은 계상할 수 없다.

매매목적으로 매입한 상장유가증권의 분류와 평가손익 및 신고 여부를 물었다. 자산은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분류하고 유가증권평가손익은 계상할 수 없다. 질의 3과 4에 관한 신고는 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의 분류는 기업회계원칙에 따르는 것이며, 유가증권평가손익은 계상할 수 없는 것이며, 재고자산평가방법 신고는 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자산의 분류는 기업회계원칙에 따르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유가증권평가손익은 계상할 수 없는 것이며, 질의3 및 4의 경우 신고는 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자산의 분류

2. 유가증권평가손익의 계상 여부

3. 및 4. 신고 여부

회답

1. 자산의 분류는 기업회계원칙에 따릅니다.

2. 유가증권평가손익은 계상할 수 없습니다.

3. 및 4.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87 (<time datetime="1990-12-15">1990.12.15</time> 회신), "매매목적 상장유가증권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7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750)
원 제목
상장유가증권을 매매목적으로 매입 시 회계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