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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용 비디오 제작업의 업종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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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제작에는 서비스업·영화제작을, 설비에는 영화제작설비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방송용 비디오테이프 제작·편집업의 소득표준율과 설비 내용연수를 물었다. 영화 제작에는 서비스업·영화제작을, 설비에는 영화제작설비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셀루로이드 필림이나 비디오테이프인지와 관계없이 상영·방영할 영화를 제작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는 공중흥행, 광고, 교육, 시사뉴스 공보 등을 목적으로 상영·방영할 영화를 제작한다. 제작 매체로 셀루로이드 필림이나 비디오테이프를 사용한다.
질의요지
셀룰로이드 필름이나 비디오테이프를 불문하고 공중흥행, 광고, 교육, 시사뉴스 공보 등을 목적으로 상영 및 방영할 영화를 제작하는 경우, 1989년 소득표준율은 서비스업ㆍ영화제작(코드번호:941110)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셀루로이드 필림이나 비디오테이프를 분문하고 공중흥행,광고,교육,시사뉴스 공보등을 목적으로 상영 및 방영 할 영화를 제작하는 경우, 1989년 소득표준율은 서비스업.영화제작(코드번호:941110)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는 사업별 고정자산(기계장치)의 내용연수표(갑)의 서비스업중 '3804' 영화제작설비(현상설비 제외)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방송용 비디오테이프를 제작ㆍ편집하는 경우 적용할 업종과 기계장치 내용연수.
회답
1. 귀 질의1의 경우 셀루로이드 필림이나 비디오테이프를 분문하고 공중흥행,광고,교육,시사뉴스 공보등을 목적으로 상영 및 방영 할 영화를 제작하는 경우, 1989년 소득표준율은 서비스업.영화제작(코드번호:941110)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는 사업별 고정자산(기계장치)의 내용연수표(갑)의 서비스업중 '3804' 영화제작설비(현상설비 제외)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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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41 (<time datetime="1990-12-11">1990.12.11</time> 회신), "방송용 비디오 제작업의 업종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7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744)
- 원 제목
- 방송용 비디오테이프를 제작ㆍ편집하는 회사의 업태와 종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