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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사립학교에 무상 지급한 금품은 접대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본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한다.
의약품 납품을 위해 같은 학교법인 소속의 다른 사립학교에 무상 지급한 금품의 처리를 물었다. 본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2139, 1990.11.12.를 제시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학교법인 부설의과대학에 의약품을 납품하기 위하여 동 학교법인 소속의 타 사립학교에 무상으로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우리청에서 기 회신한 내용(별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법인22601-2139, 1990.11.12.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 부설의과대학에 의약품을 납품하기 위해 같은 학교법인 소속의 다른 사립학교에 무상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에 관한 질의.
회답
우리청에서 기 회신한 내용(별첨)을 참고한다.
· 법인22601-2139, 1990.11.1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139 의약품 납품 목적 금품은 접대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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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17 (<time datetime="1990-12-07">1990.12.07</time> 회신), "타 사립학교에 무상 지급한 금품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7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741)
- 원 제목
- 학교법인 부설의과대학에 의약품 납품을 위해 동 학교법인 소속의 타 사립학교에 무상으로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