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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약정이 있는 입회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잔여기간분을 반환하기로 명백히 약정했다면 자격기간에 균등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회원자격기간을 한정하고 받은 입회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잔여기간분을 반환하기로 명백히 약정했다면 자격기간에 균등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각 사업연도의 익금은 회원자격기간을 기준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합체육시설을 회원제로 운영하는 법인이 회원가입 시 일정액의 입회금을 받는다. 자격기간 중 탈퇴하면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입회금을 반환하기로 명백히 약정했다.
질의요지
회원자격기간을 일정기간으로 한정하고 회원가입 시에 일정액을 받는 입회금으로서, 자격기간 중에 탈퇴하면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입회금을 반환할 것을 명백히 약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입회금을 회원자격기간에 균등하게 안분하여 각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회원자격기간을 일정기간으로 한정하고 회원가입시에 일정액을 받는 입회금으로서, 자격기간중에 탈퇴하면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입회금을 반환할 것을 명백히 약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입회금을 회원자격기간에 균등하게 안분하여 각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원자격기간을 일정기간으로 한정하고 회원가입 시 받은 입회금의 손익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회답
회원자격기간 중 탈퇴하면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입회금을 반환할 것을 명백히 약정한 경우에는 그 입회금을 회원자격기간에 균등하게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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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81 (<time datetime="1990-12-04">1990.12.04</time> 회신), "반환 약정이 있는 입회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7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733)
- 원 제목
- 종합체육시설을 회원제로 운영하는 법인에서 입회금의 손익 귀속시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