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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주주 임원의 치료비를 부담하면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주 임원이 부담해야 할 성질의 치료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이 주주인 대표이사의 치료비를 부담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주주 임원이 부담해야 할 성질의 치료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이 개인 부담 성질의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라는 점이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의 주주임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치료비를 당해법인이 부담한 때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주주임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치료비를 당해법인이 부담한 때에는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주주인 임원의 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손금산입 여부.
회답
법인의 주주임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치료비를 해당 법인이 부담한 때에는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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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80 (<time datetime="1990-11-19">1990.11.19</time> 회신), "법인이 주주 임원의 치료비를 부담하면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7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726)
- 원 제목
- 주주인 대표이사의 치료비를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