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컴퓨터 임대차의 리스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164회신일 1990.11.15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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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컴퓨터 임대차의 리스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1.1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1.15

법인세 과세사실은 거래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컴퓨터 임대차 거래가 리스에 해당하는지와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법인세 과세사실은 거래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기장내용·계정과목·거래명의에 구애받지 않고 거래의 실질을 살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컴퓨터 임대차 거래를 하고 그 거래의 리스 해당 여부와 세무처리를 판단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컴퓨터 임대차 거래가 리스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세무처리 방법.

회답

법인세의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구체적인 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은 해당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서3326 심판결정
    2021.07.06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16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64 (1990.11.15 회신), "컴퓨터 임대차의 리스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7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723)
원 제목
컴퓨터 임대차 거래가 리스 해당하는지 여부 및 세무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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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