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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부산물 충당액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12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사 부산물 충당액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정과목분류와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공사 중 생긴 부산물을 시공자가 처분해 공사비에 충당한 경우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계정과목분류와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적용 기준은 회계관습 내지 기업회계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사 중 생산되는 부산물을 시공자가 처분하여 공사비에 충당했다.

질의요지

기업의 계정과목분류 및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 내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업의 계정과목분류 및 회계처리등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내지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사 중 생산되는 부산물을 시공자가 처분하여 공사비에 충당한 경우 공사수입금의 회계처리.

회답

기업의 계정과목분류 및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 내지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23 (<time datetime="1990-11-09">1990.11.09</time> 회신), "공사 부산물 충당액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7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713)
원 제목
공사중 생산되는 부산물을 시공자가 처분하여 공사비에 충당한 경우 공사수입금의 회계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